서울시, 최고높이 35층 근거는?

입력 2017-02-12 19:12   수정 2017-02-13 05:07

대학로 낙산 높이 기준 삼아


[ 문혜정 기자 ] 서울시가 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엇을 근거로 35층 기준을 정했을까.

서울 시내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쓰임새(용도구역)가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다.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2·3종으로 나뉜다. 최근 아파트 최고 층수 문제가 불거진 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3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성동구 성수동1가의 주상복합인 ‘갤러리아 포레’(45층)는 준주거지역(용적률 400% 이상)에 들어선 주거시설이다. 대치동 타워팰리스(69층)는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인근에 자리 잡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초고층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35층의 근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공공성 재편 계획’ 이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최고 층수는 35층이었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높은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25~30% 안팎)을 요구하는 대신, 보상 차원에서 한강변 일반주거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했다. 이때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용산구 이촌동의 ‘래미안 첼리투스’(기부채납 25%)와 광진구 성수동 ‘서울숲 두산 트리마제’(기부채납 32%)다. 35층 이상 올라가기 힘든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각각 56층과 47층으로 준공(예정)됐다. 그러나 압구정동 여의도 등 다른 지역에선 주민들이 높은 기부채납에 반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단 2개 초고층 아파트 단지만 나온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 이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최고 층수는 35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35층의 높이가 대략 100~120m에 달해 낙산 높이(125m)와 비슷하다는 점도 근거다. 낙산은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 한양 성곽이 낙산 능선을 따라 세워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어느 지역에서든 주요 산과 구릉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심에는 고층 건물을 두고 한강 주변이나 산 경관과 관련된 지역에는 저층 건물을 배치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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